부조리신고센터
엠제이모티브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
엠제이모티브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다짐합니다.
엠제이모티브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
제정일: 2024. 10. 26.
시행일: 2024. 10. 26.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엠제이모티브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엠제이모티브의 내부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신고자”: 내부신고를 한 자.
- “신고자등”: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 “전담자”: 신고 접수 및 보호를 총괄하는 자.
제4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엠제이모티브는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제5조 (내부신고대상)
- 윤리행동준칙 및 규정 위반 사항
- 임직원의 위법, 범죄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불법·부당한 지시행위
- 기타 위법 사항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
제6조 (신고의무)
내부신고대상을 인지한 임직원은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7조 (신고방법)
신고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름, 연락처, 대상자, 내용, 이유. 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됩니다.
제8조 (신고의 처리)
전담자는 신고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 및 보고 절차를 진행하며,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제9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제10조 (책임의 감면)
신고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2조 (포상 등)
신고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포상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내부고발제도 홍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제도를 홍보하고 소개합니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보 접수 방법
신고는 이메일(mjco@mjmetal.com)로 접수되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감사부서가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