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엠제이모티브 인권존중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인권 존중을 실천합니다.
(주)엠제이모티브 인권존중규정
본 규정은 (주)엠제이모티브의 모든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회사는 유엔(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모든 경영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① 임직원은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① 회사는 정신적·육체적 구속을 통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한다.
② 회사는 각 국가 및 지역 법령이 정한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하며, 아동노동을 절대 금지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에게 최저임금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제3장 직장 내 인권 보호
① 임직원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위를 통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전면 금지한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집단교섭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사내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등 업무상 필요한 행위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다.
제4장 안전 및 환경적 인권
①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상의 작업 환경과 시설을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안전보건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부상을 적극 예방한다.
① 회사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권의 일부로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폐기물 재활용을 실천한다.
② 사업 활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안전, 보건, 환경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① 회사는 협력사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
② 협력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가격 담합, 부당한 대금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① 회사는 협력사 및 공급망 전체에 ESG 기준(인권·안전·환경·윤리) 준수를 요구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인권 침해 사실이나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금지한다.
① 회사는 접수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② 위반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해서는 사규 및 계약에 따라 징계, 거래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