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엠제이모티브 직원 존중 윤리규정

엠제이모티브는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주)엠제이모티브 임직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직무를 수행하여,
고객·협력사·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엠제이모티브의 모든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3조(윤리경영 기본원칙)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서 정직,투명,공정책임의 가치를 지키며 법과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4조(정직과 성실)
임직원은 회사의 명예를 지키며 모든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5조(법규 준수)
임직원은 국가 법령, 산업 관련 규정, 안전·환경 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된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승인되지 않은 외부 겸직을 금지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적 관계 개입을 금지한다.
제3장 직무수행 윤리


제7조(공정한 업무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차별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제8조(금품·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협력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금전, 상품권, 선물, 접대, 편의 제공을 받지 않는다.
회식·선물·기념품 제공을 금지한다.
휴가비·교통비·경조비 등 개인적 지원을 금지한다.
단, 회사가 승인한 공식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정보보안 및 기밀준수)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정보·문서·도면·기술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USB·SNS·메신저 등을 통한 무단 파일 유출을 금지한다.
영업비밀은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퇴사 시 모든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윤리


제10조(고객 존중)
임직원은 고객 요구를 성실히 반영하고 정확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협력사 공정거래)
회사는 모든 협력사와 동등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거래한다.
가격 담합 및 부당한 대금 조정을 금지한다.
부당한 요구 또는 강요를 금지한다.
협력사로부터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한다.
협력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한다.


제12조(공급망 윤리)
회사는 협력사에게 ESG 기준(환경·안전·인권·윤리)을 요구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회사 자산 및 정보 보호


제13조(회사 자산의 보호)
임직원은 회사 설비, 공구, 자재, 사무용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4조(정확한 회계 기록)
회계·재무 관련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기록한다.
허위 회계 기재를 금지한다.
증빙 조작을 금지한다.
부정 지출을 금지한다.
제6장 안전·환경 윤리


제15조(안전 준수)
임직원은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 중 사고·부상·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한다.


제16조(환경 준수)
회사는 환경보호를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온실가스를 감소한다.
폐기물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화학물질·유해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환경 법규를 준수한다.
제7장 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


제17조(신고제도 운영)
임직원은 윤리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회사에 신고한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회사는 제보자를 보호한다.


제18조(조사 및 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관련 임직자 및 협력사에 대해
징계·계약해지·거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장 부칙


제19조(규정의 관리·개정)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며,
법령·사회적 요구·고객사 기준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제20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