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엠제이모티브 직원 존중 안전보장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해 위험 요인을 철저히 예방하며,
모든 임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보장합니다.

(주)엠제이모티브 안전보장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엠제이모티브 임직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철저히 예방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엠제이모티브의 모든 임직원, 당사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및 거래하는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3조(안전보장 기본원칙)
① 회사는 국내 안전보건 법령 및 국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선제적인 안전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 상황 인지 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안전보건 경영체계 및 실천
 
제4조(안전보건 경영 구축)
① 회사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핵심 지표로 관리하며,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제5조(위험 예방 및 작업중지권)
① 임직원은 고위험 작업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했을 때 회사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6조(안전 교육 및 훈련)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제3장 협력사 안전보장 및 공급망 관리
제7조(협력사 안전 환경 지원)
① 회사는 당사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협력사의 모든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정보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제8조(공급망 안전 리스크 관리)
① 회사는 협력사 계약 및 평가 시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한다.
② 협력사 사업장 내에서 중대한 안전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반복될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위반 시 조치 및 부칙
 
제9조(안전 위반 행위 조치)
① 안전 수칙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안전 점검을 방해하여 사업장에 위험을 초래한 임직원은 사규에 따라 엄격히 징계한다.
② 중대한 안전 사고 은폐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책임자를 단호하게 처벌한다.
 
제10조(규정의 관리·개정)
본 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며, 법령 제·개정이나 안전 기준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한다.
 
제1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